학사안내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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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관련규정

  1. 1. 학칙 제 36조, 제 79조
  2. 2. 교무규정 제 16조, 제 20조, 제 44조
1정의
  • 휴학한 자가 그 기간만료 또는 사유종료와 동시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학생의 출원에 의해 총장이 허가하는 것으로 일반복학과군 제대복학으르 구분함.
2복학기간. 제출시기. 제출서류복학기간. 제출시기. 제출서류
복학기간. 제출시기. 제출서류복학기간. 제출시기. 제출서류
구분 복학기간 복학원제출시기 제출서류
일반복학
  • 휴학기간만료와 동시 (의무규정)
  • 휴학기간 중이라도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2/3이상
  • 출석할 수 있을 때
복학원 제출기간 (등록기간) 복학원
구분,복학기간,복학원제출시기,제출서류
구분 복학기간 복학원제출시기 제출서류
군제대 복학 학기개시일 이전 전역자 전역일로부터1년이내
(2개학기내)
복학원 제출기간
(등록기간)
  • 복학원
  • 전역증 사본 등 전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학기개시 후 수업일수 1/3선까지 전역자 " 수업일수 1/3선까지 "
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1 /3선 이후 전역예정 자로 휴가 등을 통하여 1/3선 이전에 수업참 여가능자 " "
  • 복학원
  • 전역 예정증영서
  • 부대장 복학 추천서
  • 휴가증
"
3복학예고
  • 휴학기간 만료된 복학대상자에게 사전 복학절차 통보 예고
  • 명단작성 : 제1 학기(1월말)제2학기(7월말) → 학사지원과
  • 통보: 제 1학기(2월중) 제2학기(8월중) → 각 학과.
4복학절차
  1. 1) 복학원 접수 : 학생 ▶ 종합민원서비스센터
    • 복학원 1부
    • 전역일자 입증서류 1부(군제대 복학자에 한함
  2. 2) 복학허가 : 즉시처리
    • 학적부 정리
    • 전산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