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2025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제 안내 | |||||
작성자 | 응용생물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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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 | 등록일 | 2025.0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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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 목 적 : 학내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제를 통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의식 수준 향상 ○ 대 상 : 충남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 학부, 대학원생 등) ○ 교육시간 (※[첨부]「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별지3) ○ 주요내용 - 실험실습 및 연구과제 참여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이수 - 실험실습 및 연구과제 참여 연구활동종사자는“안전서약서”를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제출 -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교육 이수 및 안전서약서 등록·관리 ○ 이수방법: 고·중·저위험 유형별 교육시간 적용(※붙임1 참조) - ( 온 라 인 ) 통합안전관리시스템(https://cnusafety.cnu.ac.kr/)(※붙임3-1),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https://www.labs.go.kr/)(※붙임3-2) - (오프라인) 실험실습교과목 안전교육 및 연구실 자체교육(실험실습교과목 안전교육 포함), 집체교육(안전관리본부 주관, ʹ25년 4월 예정) ※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의 경우, 오프라인 교육만 인정 붙임 1.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제 안내자료 1부. 2. 안전서약서(서식) 1부. 3. 안전교육시스템 사용매뉴얼 각 1부. 4. 통합안전관리시스템 내 자체 안전교육 이수 등록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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