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LMO 연구시설 유의사항 및 LMO신고시스템 간편 매뉴얼 안내 | |||||
작성자 | 응용생물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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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5 | 등록일 | 2025.08.12 | ||
이메일 | 2025120209@cnu.ac.kr | ||||
[ LMO 연구시설 유의사항 및 LMO신고시스템 간편 매뉴얼 안내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여 연구 및 수입·수출 시, 신고를 하지 않고 LMO연구시설 설치· 운영하거나 LMO 수입·수출을 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게 되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대표자 에게도 벌칙이 처해짐을 알려드리니, LMO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LMO 연구시설로 신규 신고 예정인 시설을 대상으로 LMO신고시스템 간편 매뉴얼을 안내하오니 LMO법 준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전문) 1부. 2. 학내 LMO 연구시설 설치 현황(2025. 8월 기준) 1부. 3. LMO신고시스템 간편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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